"손님이 말 안했는데 , 현금영수증을 굳이 발급해야 하나요?"
현금으로 결제 한 손님이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 그래도 거래를 마무리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은데 이는 신고 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 자영업자 흔한 실수들과 해결법을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란?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거래를 할 시 ,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부과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금액의 50%
- 반복 위반 시 세무조사 가능성 존재
- 위반 사실이 신고로 접수될 경우 ,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보통 대형 프렌차이즈 점주분들께선 본사 시스템과 국세청이 연동 되어있어서 , 이런 사사로운 시비가 걸릴 일이 없습니다. 개인 자영업자 분들께서는 안타깝지만 악의적인 신고와 안타까운 상황에 손해 보시지 않도록 미리 준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자진발급 의무가 발생하나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의무는 모든 거래에 적용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때는 판매자가 손님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1. 현금 결제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2. 국세청이 지정한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이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자진 발급 꼭 하셔야 합니다. 귀찮아서 넘기셨다간 정말 골치 아프고 속상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의무발급 업종 확인 방법 및 대응 방법
의무발급 업종은 국세청에서 고시하며 , 다음과 같은 업종이 대표적으로 포함됩니다.
- 음식접업,커피숍 등 외식업
- 미용실, 피부관리실 등 서비스업
- 병원,약국 등 의료업
- 학원, 교육 서비스업 등
정확한 해당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클릭 하시면 바로 이동 하실 수 있도록 링크 걸어 둘게요.
또한 POS 시스템에서 자진발급 기능을 자동으로 활성화 해두면 , 현장 직원이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 처리가 되므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10만원이 넘는 현금결제는 영수증을 뽑아 돈통에 보관 해두었다가 현금 정산시 하는 편입니다.
자영업자 분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 유형
1."손님이 요청하지 않았기 떄문에 발급하지 않았다"
자진발급 대상이면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입니다. '010-000-1234' 기본 번호로 신고 해야 합니다.
2."POS 기기 고장, 혹은 추후에 하려고 했다"
기술적이거나 상황적인 문제도 면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안내
안전하게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업종이 의무발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POS 자동 발급 설정과 수기 등록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 현실적으로 현금 결제시 걸릴 일 없으니 소득으로 잡히기 않기 위해 그냥 넘어 가실 일이 많으실텐데요.
포상금이나 악의적인 의도로 세상엔 정말 나쁜일들이 종종 일어나니 , 작은것 때문에 큰것을 놓치기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영업자 분들 요새 경기에 많이 힘드시지만 이렇게 배우고 정리 해둘 시간으로 긍정적인 생각 하셨음 좋겠습니다. 장사를 하는 한 사람으로써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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